33) 건물의 낙서와 재물손괴죄
33) 건물의 낙서와 재물손괴죄
  • 최호진 교수
  • 승인 2008.05.27 09:30
  • 호수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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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재물손괴, 처벌 않지만 손해배상은 해줘야

Q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갑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고자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2006. 2. 16.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투척하여 이를 청소하는데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또한 2006. 3. 10.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였다. 회사는 이 낙서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었다. 갑의 낙서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상당히 더러워졌으며,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또한 증대되었다. 갑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A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손괴란 타인의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 음식물에 오물을 투입하거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것, 벽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 등이 있다. 은닉은 재물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물의 소유자가 찾지 못하게 숨겨 놓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기타의 방법은 물질적 훼손행위를 하지 않고, 사실상 물건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또는 감정상 물건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예로 타인의 새장에 있는 새를 풀어주어 날아가게 하는 행위,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방류하는 행위, 타인의 그릇에 방뇨하는 행위,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컴퓨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과 같이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실로 재물손괴한 경우 형법상 처벌되지 않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은 해주어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08조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호진 교수
최호진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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