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계절학기 환불제도, 대체 왜?
불거진 계절학기 환불제도, 대체 왜?
  • 심지환 수습기자
  • 승인 2008.07.22 00:34
  • 호수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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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기준 애매

지난달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들의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작 우리대학은 정확한 환불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죽전캠퍼스 교육지원과 측은 “현재 계절 학기 환불 규정이 따로 없지만 학기 개시 전에 질병, 어학연수, 유학, 취직, 자원봉사 등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계절학기 관련 공지사항에는 ‘개설확정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환불 절대 불가’라는 상반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임에도 처음부터 환불 신청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천안캠퍼스 역시 관련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교육지원과 측이 알려준 환불 기준은 사고나 질병의 경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특히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체 회의를 거쳐 환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환불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양 캠퍼스 모두 일정한 규정이 없고, 환불이 가능함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환불이 가능함에도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지원과 측은 “계절학기의 경우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홍보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환불규정과 홍보조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수강료 환불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학생들이 낸 수강료를 예산으로 계절학기 강사선정 및 수업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업기간이라 며칠만 경과해도 몇주간의 수업을 들은 셈이 돼 환불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 정확한 환불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내 언론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었다. “개설확정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환불 절대 불가”라는 공지를 해 놓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 환불을 요구할 때에만 애매한 환불 규정을 알려주는 우리대학의 행정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심지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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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hspecial@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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