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보험, 이럴 때 적용된다
캠퍼스 보험, 이럴 때 적용된다
  • 박준범 기자
  • 승인 2008.09.30 13:41
  • 호수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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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전·답사·오리엔테이션 등 학교측 학사일정과 연계된 행사 사고 보상

우리대학은 지난 3월 26일부터 가입한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이하 캠퍼스 보험)'으로 9월 25일 현재까지 총 31,261,629원(73건)을 보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답사나 오리엔테이션 등과 같은 학교측의 학사일정과 연계된 공식적인 행사 및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이 보험은 죽전캠퍼스의 경우 최대 3백만 원을, 천안캠퍼스의 경우 최대 2백만 원을 보장한다.

우리대학의 캠퍼스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화재 채영주 과장은 “보험 적용에 있어서 교내외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교측의 책임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만약 학교내의 넘어져서는 안될 시설물이 넘어져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측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만, 캠퍼스 내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부화재 측은 공식적인 학사일정에 따른 행사가 아니더라도 교직원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알려왔다. 또 "교원의 동반이 없더라도 학과(부)단위에서 진행되는 MT역시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학교측의 책임 여부를 따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채영주 과장은 말했다. 하지만 채 과장은 음식물과 관련된 식중독, 교내 자동차관련 사고,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생실습 간 발생하는 사고 등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전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법률상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되며, 교생실습 중의 사고는 대학 측의 책임이 없다고 간주된다는 것.

이번 주 양 캠퍼스의 주요 행사인 체전의 경우 학교의 행사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에 해당된다. 체전기간 중 발생하기 쉬운 골절사고 등에 대해 재학생들의 의료비 부담금 중 3백만 원(천안캠퍼스 2백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밖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측의 과실비율이 적용돼 보상액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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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ri@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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