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사이버 스토킹
(30)사이버 스토킹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10.04.13 14:44
  • 호수 12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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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받은 X맨의 문자메시지, 무시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단비는 누군가 항상 새벽 2-3시 사이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어 힘들어 하고 있다. 누가 보낸지 모르겠으며, 주변에 짐작이 가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보다 라고 가벼이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만나고 싶다’,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잠잘 때 어떤 옷을 입고 자느냐’,‘오늘 입은 옷스타일이 자기 맘에 든다’등의 메시지가 계속되자 단비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1주일에 한통씩 오던 것이 최근에는 거의 매일 오고 있다. 메시지로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 X맨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드는 말이나 글 또는 화상이나 영상을 계속하여 보내는 것을 소위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스토킹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스토킹 또는 스토커는 특정인이 특정인을 향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무관하게 자신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편지나 전화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만약 X맨이 단비에게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법원판례에 따를 경우 구성 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를 볼 때 그 행위의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복적인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있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자로 인하여 그 고통이 극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이런 잠행성범죄에 있어서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 대처만으로도 범죄행위를 중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가 되는 문자내용을 저장하고 해당 통신사를 찾아가 발신자정보 및 통화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신고할 수도 있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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