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도 계절학기 듣는다
휴학생도 계절학기 듣는다
  • 권예은 기자
  • 승인 2010.11.09 19:51
  • 호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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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이월 제도는 내년부터



올해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계절학기 휴학생 학점취득제도’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학점 SAVE 제도)’가 시행된다. 이로써 이번 동계 계절학기부터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점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사지원과 측에 따르면, 이는 올해 5월에 발의한 ‘학사업무 선진화 추진사업’ 과제의 하나로서 7월부터는 두 달 가량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계절학기 휴학생 학점취득제도’는 2010학년도 동계강좌부터 적용된다. 이번 동계강좌에서 재학생은 9학점, 휴학생은 6학점을 들을 수 있으며, 2011학년도 하계강좌부터는 6학점으로 통일하여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게 되면서 군복무 휴학생도 온라인(사이버)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며, 군 제대 휴학생은 전체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성적 관리 및 졸업 기준 등의 기타사항은 기존의 계절학기 관련 규정과 같다.


수강 허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복학 유무와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하지만 졸업연기자, 9학기 등록 대상자를 포함한 휴학생은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할지라도 졸업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병무 학사지원과장은 “바뀌는 제도를 역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제한사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학기제로 적용되는 이 제도는 3학점 이내로만 학점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학점을 다음 학기(또는 다음 연도)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된다.


수강신청 이월 대상은 각 학년마다 최소 학점 이상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월대상자 중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이월 학점이 적용된다. 한편 직전 학기 또는 직전 연도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 성적우수자 중 추가 1과목 미 이수자,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 미달자, 9학기 등록자 및 졸업연기자, 의·치·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인턴십·어학연수·교환학점으로 성적을 이수한 자는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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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ver122@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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