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환수 결정 협의 절차 지켜보자
14억 환수 결정 협의 절차 지켜보자
  • 김윤숙 기자
  • 승인 2013.09.03 15:25
  • 호수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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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자도 방학 중 ‘교비회계에서 단체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대납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꼭 취재하겠다고 마음먹어서 편집회의 때 편집장에게 ‘강렬한 눈빛’으로 호소해 이번 기사를 맡게 됐다. 이번 사안을 취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여러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었다.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가 교직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됨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취재를 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교직원분들이 떠올랐다.

 우선 이번 사안이 왜,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취재원들은 입을 모아 교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려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대학평가지표 중 등록금부담완화 부문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교직원들의 연금비용 중 일부를 대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취재를 하다가 미궁으로 빠지는 기분을 맛보기도 했다. 노동조합 박주동 위원장이 “사학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을 대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근거로 “부도덕한 대학으로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진정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 박 위원장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사학연금과 개인연금의 용도에 큰 차이가 없으니 법의 구멍을 이용한 반박인 셈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해명은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겠지만 환수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낄 교직원들도 이해됐다.

 타대학보다 먼저 대납한 연금비용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좋았지만 성급한 결정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학교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는 얻은 반면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다. 물론 김형수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교수협의회가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다만 상부의 적절한 설명없이 하부를 존중하지 않고 일이 진행된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가장 먼저 우리 대학에서 환수결정을 내렸음에도 환수방법이나 반환방법에 대해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이달 말까지 환수방법을 결정짓겠다는 대답을 받았으니 협의를 계속할 것 같진 않다. 빠르게 환수방법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건에 학생들의 관심이 식는 듯하다. 하지만 다 된 밥이 죽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윤숙 기자 flyingnabi@dankook.ac.kr
김윤숙 기자
김윤숙 기자

 flyingnabi@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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