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소속 금연클리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정부의 금연치료 보조사업 시행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과 직원의 금연프로그램 참여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클리닉은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진료비와 상담료의 70%, 금연치료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정유석(의과대) 교수는 “기존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연 의지와 클리닉을 같이 병행한다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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