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논란을 지켜보며…
‘동물보호법’ 개정 논란을 지켜보며…
  • 박정규(교양학부) 교수
  • 승인 2017.11.22 22:31
  • 호수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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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란, 1991년에 제정된 법률 중의 하나로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을 말하는데, 사실상 이 법은 처음 제정된 1991년 당시에도 실효성 자체를 놓고 크게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이 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 1988년에 열렸던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우리의 개고기 식용 문화가 해외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는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잔인하게 도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법률의 미비 내지는 부재로 그들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을 보노라면, 동물보호법을 무조건 옹호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여겨졌던 동물 중에서도 특히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애완견에 의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모 가수의 애완견에게 물린 여성이 패혈증으로 인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현재 국회에서는 맹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이는 국내의 법규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컨대 독일은 맹견의 종류를 1·2급으로 구분해 19종으로 관리하면서 위험성이 특히 큰 4개 종은 소유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지, 미국은 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개 물림 법(Dog Bite Law)’을 운영하면서, 목줄 미착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최대 백만 원 이상의 벌금 내지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든지, 영국은 개가 무는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시 최대 징역 5년, 사망에 이를 시 최대 징역 14년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맹견의 기준부터 모호하여, 앞에서 문제를 일으킨 모 가수 소유의 프렌치 불도그는 현행법상 맹견에 속하지도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의 의무 착용을 명문화하고,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더불어 법적 맹견의 종류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규제를 강화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도 자명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따라 하자면, “내게는 반려견이라도, 남에겐 맹견”일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 견주들이 먼저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견주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정규(교양학부) 교수
박정규(교양학부) 교수

 dkdds@dankook.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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