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266.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웅담 266.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 단대신문
  • 승인 2019.09.25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용 이동수단)가 휴대성과 접근성이라는 강점 덕분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에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34.4%를 차지해 보행자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편집자 주>


 
찬성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것에 비해 경제적이다. 조심히 운전한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 본인이나 다른 이동수단의 운전자, 보행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송현의(경영·4)

일반도로가 아닌 교내에서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은 교내라는 공간적 특성상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죽전캠퍼스의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 더욱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것이다. 정민아(전기전자공·1)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교통법을 잘 준수하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교내에 신호등이나 전용도로 같은 시설이 없기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을 규제하기보다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다나(국어국문·2)

퍼스널 모빌리티 또한 기본적으로는 자가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용에 찬성한다. 김도현(일본어·2)


반대

보도 위를 달려 통행에 불편함을 준다. 또한 교내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에 두곤 하는데, 좁은 강의실일 경우 전동킥보드에 발이 찧인 적도 있었다. 백송이(물리치료·3)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약하다. 무면허로 속력을 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유발할 위험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내 이용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박지현(정치외교·2)

교내 이용은 위험해 보인다. 인도나 건물 안에서 타는 사람을 본 적도 있다. 또 도로에서 차 사이로 지나가면서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유발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서경민(생활체육·4)

자전거 도로같이 교내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도로가 있다면 이용에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와 다를 바 없는 교통수단이다. 인도나 차도를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마냥 찬성할 순 없다. 이한솔(행정·4)
단대신문
단대신문 다른기사 보기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