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 오기택(경제·4)
  • 승인 2019.09.25 23:53
  • 호수 14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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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도 불리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주로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며, 시속 20km/h 이상의 빠른 속도와 휴대성이 강점이다. 대중교통보다 접근성 면에서 더욱 유리하고, 자동차처럼 주차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동력이 전기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퍼스널 모빌리티가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일까?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의 건수는 총 225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좁은 골목이나 도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이용자가 많아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인 만큼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출시됨에 따라 법령의 일관된 적용을 받기가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내에서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수업을 듣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는 매력적인 이동수단이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교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입돼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게 캠퍼스를 거닐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무분별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인도에서의 운행은 금지시켜야 한다. 이를 학교 차원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규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 데 협력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부지(不知)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학생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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