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전 학생회장, 회비 개인 통장 사용으로 물의
경영학과 전 학생회장, 회비 개인 통장 사용으로 물의
  • 이은정 기자·서다윤 수습기자
  • 승인 2023.01.03 16:53
  • 호수 1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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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사적 지출·감사자료 위조··· 학생회장 ‘자진 사퇴’, 학생회 징계 받아

여석호(경영·3) 전 경영학과 학생회장이 학생회비 개인통장 사용으로 감사규정을 위반해 지난달 12일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이하 ‘반디’) 주관 감사위원회가 진행됐다. 그의 감사자료 조작에 대한 징계도 같은 날 함께 의결됐다. 여 전 회장은 경영학과 총회 참가비 약 260만 원 중 학과 행사에 쓰인 약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반환해야 했으나, 경영경제대학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 측에 잔액 없이 모든 금액이 행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의 위조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다.


작년 11월 25일 여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의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잔여 금액을 반환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 전 회장은 경영학과 학생회장을 자진 사퇴했다. 경영학과 학생회는 우리 대학 감사규정 제15조의 1(경비의 사용) 4호 ‘학생회비 사용시, 통장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고, 학생 회비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한다’와 제36조(주의) 6호 ‘예산안 또는 가예산안에 기재되지 않은 학생회비 지출할 경우’, 제41조(징계경우가 없는 사항의 징계)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규정된 징계경우에 없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에 의거해 반디로부터 ‘한 학기(2022-2학기) 예산 정지’를 부여받았다.


여 전 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해 회장 개인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반디 김정훈(경제·4) 의장은 “징계 대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생회칙과 감사 규정에 의거해 현재 학생자치기구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회장에게 징계를 내릴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과 계속 소통 중이며, 교칙에 의한 징계는 학생자치기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의원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 전 회장이 입장문을 게시한 날인 작년 11월 25일에는 경영학과 학생회 집행부(이하 ‘집행부’)가 입장문으로 행사 참가비를 받았던 여 전 회장의 개인 통장에 행사 비용 외의 사적 지출이 존재하며, 해당 지출금액은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달 31일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입장문 게시 이후 사적 지출과 사용 절차가 잘못된 행사비 지출을 비롯해 총 244만5천500원이 학생회비 주 통장으로 반환됐다. 집행부는 “해당 반환액과 기존 잔액을 합산한 금액은 통장등록해제신청 이후 반디 측으로 양도됐고, 양도된 학생회비는 다음 임기 학생회로 이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학과 재학생들에게 “학생회장이 공석으로 잔여 학생회비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학생회비의 예산 집행이 제한돼 각종 행사를 기획할 수 없었던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투명한 자세로 임해 신뢰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A 씨는 “여 전 회장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했음에도 고작 사퇴로 징계를 회피한 점이 매우 무책임하다”며 사퇴를 했어도 적용 가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를 통해 “회비를 낸 학생들을 비롯한 경영학과 학생들이 돈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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