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개인 통장 사용한 경영학과 전 학생회장, 4주 유기정학 징계
회비 개인 통장 사용한 경영학과 전 학생회장, 4주 유기정학 징계
  • 서다윤 기자
  • 승인 2023.03.31 14:13
  • 호수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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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 총대의원회, 재발 방지 조항 신설 예정

회비 사적 지출과 감사자료 위조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석호(경영3) 전 경영학부 학생회장이 4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본지 1499호에서는 감사 규정을 위반한 여 전 회장이 자진사퇴했으며 총대의원회 차원에서의 징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음을 다룬 바 있다. 이번 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경경대 교수진과 학생지도위원회 측이 논의를 진행했고 여 전 회장과의 면담과 이전 사례 검토를 마친 후 징계가 내려졌다.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 단체의 조직과 운영, 학생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며 학생 개인에 대한 상벌을 심의하는 기구이기에 이번 징계 처분이 가능했다.

재학생 A(경영2)씨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받은 것은 마땅하나 위반 내용에 비해 처벌이 다소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생팀 관계자는 “유기정학이 학기를 등록한 상태에서만 해당하기에 휴학 신청은 가능하나 그만큼 유기정학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기정학 처분 중 수강에 대한 불이익을 학교 측이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즉 유기 정학 상황에는 강의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여 전 회장의 출결, 성적 상의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죽전캠 총대의원회에서는 감사 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사유가 있는 자의 자진 사퇴를 제지하는 직무 정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생회칙 제112조의2 (사퇴를 희망하는 자의 징계사유 확인을 위한 직무 정지) 1항에 따르면 학생자치기구의 회장, 부회장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징계위원회에 확인받아야 한다. 2항에서는 사퇴를 희망하는 자가 학생회칙과 감사 규정을 위배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사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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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yoo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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