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가능할까
‘단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가능할까
  • 송주연·이용현 기자·박나린·이승민 수습기자
  • 승인 2023.05.23 14:07
  • 호수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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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 낮은 품질
우리 대학은 아직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없다. 생협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35개 대학(국립 21곳, 사립 14곳)이 생협 운영으로 학생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구성원 사이에 생협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았다. 과연 ‘단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가능한 걸까.


본지 1502호(2023년 4월)에서는 우리 대학 학식 가격이 비쌈에도 품질이 낮은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생협의 부재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생협이 설립된 대학과 가격·품질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협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는 조합이다.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동의자 300명과 출자금 3,000만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설립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 생협은 ▲편의점 ▲카페 ▲식당 ▲문구 ▲서점 등을 운영하는데, 매장 운영에 필요한 품목은 30여 개의 대학 생협이 함께 공동구매하고 있기에 더욱 저렴하고 질 좋은 품목 공급이 가능하다.


대학 생협은 조합원인 교내 구성원의 뜻에 따라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별로 음식이나 제품 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대학 구성원을 위해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로 운영하다 보니 매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대학 내에서 순환되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환원되는 구조이다. 이 환원 과정 또한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르기에 대학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생협 설립 과정은 
대학 생협은 설립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으로부터 출발한다. 먼저 대학과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설립에 필요한 기초 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생협법 제21조 1항에 따라 창립 전 30인 이상의 발기인회가 구성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해 출자금을 수납하며 정관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설립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이후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총회 출석자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학 생협이 설립된다. 그 다음 광역단체자치장에게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어 등기된 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생협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학 생협을 운영 중인 경희대 서울캠과 한국외대 글로벌캠의 사례를 살펴봤다. 경희대 서울캠의 경우 2002년 상반기 생협의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2003년 8월 생협이 설립됐다. 현재 교수 129명과 학생 1만2693명, 총 1만2267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져 있는 경희대 생협은 친환경 농산물 매장 개점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 교내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의 경우, 1989년에 생협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제기했으며 후에 2009년 법인이 설립돼 현재는 교수 93명, 교직원 79명, 학생 919명 등 총 1162명이 조합원으로 이뤄져있다. 출자금은 생협 설립 희망자들이 최소 1만원씩 출자하며 마련됐다. 현재 ▲편의점 5개 ▲학생 식당 ▲교직원 식당 ▲기숙사 식당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캠퍼스 내에 입점한 식당과 음식점의 메뉴는 학기 초 가격 기준을 정한 뒤 원가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구성된다. 식대의 인상 또한 이사회의 상정을 거친 후 결정된다.


생협 입점 매장이 아닌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 대학 당국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개선 요구가 있더라도 그 요구를 운영에 참고할 뿐 수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대학 생협이 설립되면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구조로 복지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일러스트 이서진 수습기자
일러스트 이서진 수습기자

대학 당국과 교내 구성원 의지 중요
우리 대학 생협 설립에 관해 한국대학생협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단국대의 경우 이전에 학생 단위로 한국대학생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설립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학 당국과 입점 업체와의 계약 관계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관해 상호간의 다각적인 조율과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모여,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증가해야 비로소 생협 설립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다. 


한국대학생협 관계자는 “대학이 매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외부 임대업자가 취하느냐, 대학 구성원에게 환원되느냐에 대한 학생들과 대학 당국의 공감 여부가 대학 생협 설립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부분은 학교가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얘기했다. 더불어 대학 생협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되며 현재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도 이곳에서는 4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다며, 주요 학생 식당 인기 순위에 생협 식당이 상위권에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생협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정성주 천안캠퍼스 학생팀 팀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의의와 효과, 입주업체의 이익이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과거 우리 대학은 대학 생협 설립에 대해 검토해 보기도 했다. 정 팀장은 대학 생협의 경우 임대가 아닌 입주업체를 구해야 하므로 ▲임대수익 문제 ▲구성원의 인건비 ▲업체 운영시간의 한계 ▲4~5개월가량의 방학 기간 공백기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설립 논의가 있던 때와 현재 고려방식의 변화는 없기에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생협 설립 공감대 형성돼야
본지는 우리 대학의 생협 설립에 관한 재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법학과 재학생 A씨는 “생협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대학 구성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에 설립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수연(국어국문2)씨는 “학생들의 선호에 맞춰 재화와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기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자 의향을 묻자 재학생 B씨는 “생협에 관한 정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인한 뒤 출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협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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