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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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아 기자>
  • 승인 2004.10.15 00:20
  • 호수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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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복사하는 ‘복사문화’

수업 시간에 재학생들이 준비해 온 교재 중에는 제본이나 복사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나 학생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새 학기를 맞아 교재를 구입하는 대신 교재 복사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저작권법 문제가 대두됐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두 권의 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책값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무심코 교재 등의 책이나 음반 등을 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며 위법 행위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지난 2000년 11월 14일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불법 복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학위논문·정기간행물을 복사할 경우 1면당 5원, 컴퓨터 전송에 따른 사용료는 도서 및 학위논문이 1면당 10원으로 대학가의 복사점, 도서관, 공공기관, 일반기업들은 관리센터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출판물을 복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지키고 있는 곳보다 지키지 않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학생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은 물론 교내 복사점에 공문을 내려 제본을 금했고, 교내 복사점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복사점이 교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몇몇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뒤, 제본을 한 후 책을 다시 환불하는 것이다. 책이 비싸고, 교양과목 교재의 경우 한 학기만 공부하고 쓰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양심과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는‘복사’라는 것이 난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 실태이다.
나부터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며 재학생간의 책 교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홈페이지와 학생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책 교환을 할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책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Yes라고 대답할 때 No라고 대답합니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분위기가 복사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위법임을 알고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책을 들고 복사점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 책을 놓고 학교 홈페이지의 책 교환 코너를 참고하거나 주변 친구들과 책을 교환하는 것은 어떨까?
<황영아 기자>
<황영아 기자>

 baby222@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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