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원칙 행정
원리원칙 행정
  • 신승애 기자
  • 승인 2009.08.05 09:45
  • 호수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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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490년,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의 전쟁 중. 마라톤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한 병사가 약 40km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마라톤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달려와 “우리는 이겼노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망했다. 이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다. 만일 그가 목숨을 걸고 도착하기 전에 승전 소식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알려졌더라면 이는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뉴스의 여러 가지 결정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뉴스의 시의성이다. 시의성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시기적으로 뒤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의성은 속보성과도 관계가 있다. 만약 전달해야 할 보도가 지연되어 그 시의성을 잃게 되면 그것은 뉴스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그렇기에 언론에서는 속보전을 벌이고 있다. 단대신문은 학교 부속기관으로서 학교 내의 언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발행하는 특징상 일반 언론사에 비해 속보성이 결여 되어있는 반면 한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다른 대학 학보사에 비해서는 보도기사가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 단대신문의 보도기사 취재원은 학교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 돼있다.

이에 관해 기자는 학교 곳곳에서 취재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단대신문의 시의성은 약간의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자들은 취재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낯선 이름의 장학금에 궁금증을 가진 기자가 해당기관에 찾아가서 취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취재원은 이미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확인을 미루었다. 두 번째, 이미 대학당국 내부에서 결정된 사안에 관해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였지만 법인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미루는 경우이다.

대학당국 내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이나 법인의 승인 또한 자명한 사안임에도 기사화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다. 결국 기자는 규정확정과 법인 승인 이후에나 보도가 가능해져 속보성은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여기서 두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교직원들의 원리원칙에 입각한 꼼꼼한 행정처리이다.

100퍼센트 확실하다 해도 확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말해 줄 수 없다는 본분에의 충실성은 칭찬받을만 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행정의 경직성’은 간과되고 있다. 있는대로만 하는 조직은 결국 경직 될 수 밖에 없고 경직은 곧 정체로 이어진다. 승인·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의 한 몫이기 때문이다.

신승애 기자
신승애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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