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를 말한다 ②매니페스토
6 .2 지방선거를 말한다 ②매니페스토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0.05.19 21:31
  • 호수 1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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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정치외교 교수는

▲ 가상준 교수 사진.

2005 교수임용 정치과정, 미국정치 전공,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주요논문: 1995년 공화당 초선 의원의 의정경험과 재선 (2008, 국제정치논총)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2009, 한국정치학회보) 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2009, 의정연구) 18대 국회 이념적 변화의 특징(2010, 한국정치연구) ,저서, 한국국회와 정치과정(2010, 도서출판 오름) 미국정부와 정치 (2008, 명인문화사)

선거에서 20대는 ‘힘’이 세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선거인 수는 3706만4282명이었다. 연령별 비율은 각각 19살 1.7%, 20대 20.3%, 30대 23.6%, 40대 22.6%, 50대 14.6%, 60대 이상 17.2%였다. 20대는 선거인 수로만 보면 50대나 60대 이상 선거인보다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는 현실을 바꾸는 데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2006년 지방선거 때 20대 투표율은 33.9%로 꼴찌였다. 50대 투표율 68.2%나 60대 이상 투표율 70.9%에 한참 못 미쳤다. 처음 선거권을 가진 19살 투표율 37.9%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단대신문에서 6 ? 2 지방선거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공천, 매니페스토, 투표, 미디어 순으로 선거관련 쟁점들을 다뤄본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인 가상준(정치외교) 교수를 만나 매니페스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편집자 주>

■ 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 (Manifesto)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이다.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한국에서 쓰이는 선거 공약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선거공약과는 다르게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으로,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 등 5가지다. 한편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탐위스(Tamwurth) 선거에서 필(Robertfiel) 보수당 당수가 최초로 제시하였고 1997년 토니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매니페스토 발표 후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가나가와현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됐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됐다.

■ 2006년 매니페스토가 도입될 당시엔 이것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대체할 우리나라 말을 공모하여 ‘참공약 선택하기’로 결정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매니페스토란 용어를 ‘참공약 선택하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선거 공약”에 가깝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용어를 쓰기에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초기에는 협치(協治), 통치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해석은 용어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정책공약과는 달리 검증이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시기와 방법,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까지 내놓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나선 시민단체와 언론은 공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이미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점수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평가기준은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전, 효율성, 현실가능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현안과 후보자의 공약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이념적 정치성을 띠고 정치공약을 검증하는 일에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보수나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객관성을 잃고 특정 후보자를 자체 평가할 경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점은 언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지난 11일 천안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방식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상호비방이나 인신공격 없이 오직 정책에만 국한해 후보자들의 주장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도 “후보 스스로가 핵심공약 등의 우선 순위를 밝히고 토론을 통해 상호 검증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토론회가 기존 공약 나열식 토론회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이번 토론회가 어떤 의의를 지닌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천안에서 열린토론회에 들어보지 못해 이 점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네거티브(negative) 캠페인이나 정당의 묻지마 캠페인에서 벗어나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도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선 4기에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94명(전체 230곳 기초단체장 가운데 40.0%)에 이릅니다. 민선 1기 23명, 민선 2기 59명, 민선 3기 78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4기 때 어느 기초단체에서는 2명의 기초단체장이 비리로 연이어 중도 퇴진해 세 차례나 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니페스토가 정책선거로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어도 후보자의 청렴성을 분별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매니페스토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들의 청렴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매니페스토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평가만으로 후보자의 청렴성까지 평가하기엔 무리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때문에 후보자의 청렴성에 평가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선된 인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당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질 없는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대해 주민들의 올바른 평가(punish)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6 ? 2 지방선거에 2008년 공직선거법에 추가된 예비후보자공약집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6 ? 2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공약집 조항이 끼치는 변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이 후보자보다는 정당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예비후보자공약집 조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때 후보자와 공약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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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dlal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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