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A 씨의 논문이 동 대학원 B 씨의 2018년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A 씨의 논문은 B 씨의 석사 학위 논문과 주제, 실험 결과 데이터가 매우 유사했다. 해당 사실에 우리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해당 논문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이는 “법적인 저작권 문제는 없지만, 국문 학위 논문 내용을 국제과학 학술지에 제출할 때 저자를 인용하면 좋겠다”는 권장 사항을 지키지 않아 윤리상 표절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본지는 표절 의혹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죽전캠퍼스 교무팀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우리 대학 연구윤리 규정 제27조 2항(기록의 보관 및 공개)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의혹의 진위와 A 씨의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 우리 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사하고 있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양 캠퍼스 교무처로 제보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는 일차적으로 예비조사가 이뤄진다. 예비조사 과정에서는 제보 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과 실익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후 본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 수행을 위해 6인 이상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 2명이 조사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본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판정된다.
학내 구성원의 연구윤리 향상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 교학 행정팀 관계자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졸업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연구윤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전했다. 의혹이 제기된 학술지에 대해서는 “각 학술지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학교에서 모든 기준을 안내하는 것은 어려우니, 각 연구자가 학술지 게재 이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대학 글쓰기’ 강좌를 필수교양으로 지정해 학부생들을 위한 기초 연구윤리 교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수업을 진행하는 김정녀(자유교양)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훈련하며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것 같다”면서도 “최근 다양한 매체로 저작물이 발표되는 만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