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간 다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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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석(저널리즘·2)
  • 승인 2022.05.24 14:08
  • 호수 1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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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근무 환경과 같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가 우리나라는 19명, 미국은 5명 그리고 노르웨이는 3명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1년 내 45%에 달한다. 이는 현재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호사는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넓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간호사를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한다고만 정해뒀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명확해진다. 그러나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사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의료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협은 간호사 부분만 따로 떼내 법을 만드는 것이 특혜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에는 진료, 처방이 가능한 간호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에서 ‘간호사도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간호법을 두고 두 단체가 팽팽히 대치 중인데 간호법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은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 의사협회의 반대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유지하게 됐고 간호법 우선 적용,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 같은 중요 내용이 빠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서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까지도 갈 기세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등지고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사람이 싫다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한다.” 링컨이 남긴 말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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