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학생인권조례
309. 학생인권조례
  • 단대신문
  • 승인 2023.09.05 16:14
  • 호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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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까지의 말이 나오는 현재, 교사들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일 국회 앞으로 나섰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그 취지를 벗어나 교권을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의 시행 취지조차 의심받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단국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안도현(해병대군사4)
교권침해와 교권추락은 사회화 교육의 요람인 교육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름길이며, 개인이 공동체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이나 타학생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형우(법학2)
과거 학생들을 향하던 인권 침해가 사라진 것을 보면 입법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이로 인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사들이 잘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이건 교사와 학생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지는 앞으로 계속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김민주(경영2)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양쪽의 인권을 대립점에 두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한 쪽을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걸맞은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권이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서준영(소프트웨어1)
학생인권조례와 최근 교권 하락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보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교사 일부의 학생 인권 유린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생겼다. 이는 학생 인권을 위해 계속돼야만 한다.

 

 이주헌(철학4)
학생 인권 보장이 교권과 상충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생 인권은 더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권리 보장’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의 주장 사이에 이론적 대척점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존재할 뿐이다.

 

 박정은(프랑스3)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어느 한쪽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분명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폐지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폐단이 다시 떠오를 것이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교권 추락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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