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4년 3월 셋째 주)
뉴스브리핑 (24년 3월 셋째 주)
  • 박정윤 기자
  • 승인 2024.03.19 15:02
  • 호수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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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사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병원 투입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병원에 투입했습니다.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총 158명은 4주 동안 병원 20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차질이 큰 상위 5대 병원과 지역 국립대 병원, 국립암센터 등에 파견되는데요.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으로 현 상황의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우선 의료진 투입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덕수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돌아 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외교 중국의 값싼 수출에 각국 대응 나서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판매하는 중국의 덤핑 수출이 논란입니다. 덤핑은 국내의 일반적인 판매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덤핑 수출이 계속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덤핑 수출에 유럽연합(이하 EU), 미국 등의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 규제를 서둘러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 주요 국가들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알리’와 ‘테무’ 등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고자 하는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경제 군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하다

이달 12일 금융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장병 급여를 과세특례 대상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군 장병 급여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해 일명 ‘군대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개정이 결정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 2월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막 종료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단순 가입이 아닌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도 가능하도록 빠른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박정윤 기자 jeongyoo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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