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폐지하자
'병역특례제도' 폐지하자
  • 이진건(법학4)
  • 승인 2024.04.09 14:30
  • 호수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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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지와 끈기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다만, 각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라는 혜택에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지는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다. 나라를 위해 뛰어 1등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니 이에 걸맞은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대 측의 입장은 ‘공정’에 무게를 둔다. 즉, 국방의 의무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안에 대한 찬·반의 첨예한 대립 속,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역특례제도를 반대한다.

 

첫째, 시대적 배경의 변화다. 체육 특기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은 남·북 간 대립이 절정이었던 시기였다.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히, 일반 대중 상대로 선전효과가 뛰어난 체육 분야에서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남·북 체제 경쟁이 실질적으로 끝나 ‘체육’이 체제선전 도구로서 효용성이 끝난 작금의 시점에서 병역특례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둘째, 공동선의 실현이다.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은 서로에게 지는 다양한 의무들이 있다. 그 중 특히,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시민이 병역의 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병역의 의무가 누군가만 져야 하는 책임이 된다면, 그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공동선은 더 이상 사회구성원 모두가 향유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병역특례제도의 폐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국방의 의무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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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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