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도 원칙이 기본인 건 진리
단대신문, 팩트보도가 대원칙
이 세상에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이나 될 것 같은가. 특히 손에 쥔 게 많아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스스로 정한 원칙, 사회가 정한 원칙은 무시되기 십상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외가 생긴다. 원칙은 한 개지만 예외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원칙은 불변하지만, 예외는 가변적이다.
원칙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악법도 법’이라는 문장은 악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유래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정해진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정해진 원칙이 나에게만 가혹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원칙은 집안을 지탱하는 대들보요. 사회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처럼 원칙을 무시하고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집은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등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따라서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고 혹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닌 ‘예외’다.
우리의 사회는 예외가 너무 만연하다. 당연하게 원칙을 정하고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킬 것을 강요받으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많이, 그리고 쉽게 접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도 그렇다. 법의 적용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사회가 전문화하면서 특별법도 계속 탄생하고 있다. 특별법도 일반법의 예외다. 이 예외인 사항이 우리 사회에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며 법익을 보호한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다”라고 답할 수는 없다. 일반법이 시대에 맞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특별법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임을 알기에.
그러나 우리의 특별법은 그 뿌리를 계속해서 찾고,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일지라도 그 예외에 대한 존중을 표한다. 원칙을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나의 행위 자체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원칙 지키면서 살자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외의 뿌리를 알자는 것이다. 내가 몸담았던 『단대신문』이, 학보사라는 조직이 원칙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보도하는 것이 곧 팩트요, 우리의 독자들은 단대신문을 믿는다.
단대신문은 학내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질타를 받는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예외에 치여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그렇게 생겨난 예외가 단대신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단대생 모두가 보는 신문이 단대신문인 것을.
어쩌면 원칙의 무게일지도 모른다. 원칙을 계속 벗어나려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단대신문의 모든 행위가 단대신문을 위한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말기를 염원한다.
송주연 편집장 zooyeon@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