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고결석 기간 변경
코로나19 유고결석 기간 변경
  • 최정원 기자
  • 승인 2024.09.24 15:03
  • 호수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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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우리 대학 학사팀은 코로나 확진 날 포함 총 5일간 유고결석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본래 하루만 인정할 수 있었지만, 급증한 확진자로 인해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셋째 주에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463명에 도달했다.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유고결석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하나를 증빙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 대학 포털 웹 정보에서 신청하면 교학행정팀에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한다. 그 후 교강사가 승인 처리를 한다. 자가진단키트나 검사를 받았다는 진료서만으로는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단순 백신 접종자도 신청이 불가하다. 

 

 

최정원 기자 csj0866@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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