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의무식 폐지로 가닥
기숙사 의무식 폐지로 가닥
  • 조수진·서동주 기자
  • 승인 2012.09.04 18:30
  • 호수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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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퍼스 복사실, 기재부 산하 나라장터 통해 공개 입찰
기숙사 의무식 문제와 학내 복사업체 입점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공권력 개입까지 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숙사 의무식 문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그러나 복사실 입점 문제는 양 측의 의견이 대립돼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보인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균관대 ‘의무식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우리 대학에서도 재학생과 기숙사 관계자 사이에서 의무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그 결과 죽전·천안캠퍼스 모두 의무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죽전캠퍼스 기숙사 김택진 과장은 “식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그대로 가지만 개강 후에 사생들과 논의해서 추후 방안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죽전캠퍼스 법대 학생회는 “의무식은 명백히 ‘불법’이며 의무식으로 피해 받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공정위에서 모든 대학의 의무식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천안캠퍼스에서는 10월에 의무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천안캠퍼스 기숙사 이광열 과장은 “의무식은 폐지된다. 10월부터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10월부터 폐지될 경우 9월 말에 환불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캠퍼스 장진영(전자공·4)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천안캠퍼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은 크게 1일 2식, 1일 1식, 자유식으로 나뉘며 달마다 신청을 받는 형식이다. 또 식사를 못했을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익인간요람유한회사의 김규열 상무는 “교과부에서 의무식 끼워 팔기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며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죽전캠퍼스는 1일 1식 의무제로, 한 학기에 338,250원(주말제외)~464,750원(주말포함)을 받는다. 천안캠퍼스는 1일 2식의무제로 한 학기에 399,600원(주말제외)~540,000원(주말포함)을 식비로 받고 있다. 죽전캠퍼스는 식권을 이월하지 못고, 천안캠퍼스는 같은 달 안에 이월이 가능하긴 하지만 두 기숙사 모두 식비에 대해 환불은 일체 받을 수 없다.

한편 죽전캠퍼스의 기존 학내 입점 복사업체인 (주)프레스원과 대학당국이 학내 입점의 공정성 문제로 대립 중이다. 대학당국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기존 입점 업체인 (주)프레스원의 장소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교내 6군데에 임시 복사점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주)프레스원은 2007년 죽전캠퍼스 이전 당시 3년 계약을 한데 이어 지난 2010년에 2년 재계약을 맺고 사회과학관, 법학관에 복사실을 늘렸다. 계약 만료일인 2012년 8월 31일을 앞두고 (주)프레스원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요구 했지만 우리 대학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주)프레스원 측은 입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사실 장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주)프레스원 지종근 대표는 “이번 입찰은 공정하지 못했다”며 “학교 관계자의 지인을 입찰시켜주기 위해서 입찰 참가 조건을 조정했고, 결국 그 업체가 입찰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죽전캠퍼스 총무과 조찬홍 주임은 “이번 입찰은 공개 입찰이었고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인 나라장터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된다”며 “또 이번 입찰에서 장소 임대료가 5배 이상 올랐는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가격이 나왔겠느냐”고 반박했다. “학교가 원하는 것은 단지 업체가 나가주는 것뿐이다. 수익이 나지 못한 것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보상을 요구하는데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지 대표는 “대학 복사실 중에 이렇게 투자한 곳이 없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초기 투자비용도 건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학당국은 현재 명도소송을 걸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전에 충전한 사이버머니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조수진·서동주 기자 dkdds@dankook.ac.kr
조수진·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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