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연금보험 대납, 회수 결정
교직원 연금보험 대납, 회수 결정
  • 김윤숙·최형균 기자
  • 승인 2013.09.03 15:20
  • 호수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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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방법 및 반환방법 논의 중

 지난 7월 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대납해준 대학’명단에 우리 대학이 포함됐다. 우리 대학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교직원 개인연금 개인부담금 14억 7천 600여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개인연금비용을 교직원 개인이 3만원을 내고 학교에서 6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같은 달 8일, 우리 대학은 교직원 단체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교비지원액 전액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교수협의회와 함께 환수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다. 

 예산팀 곽영신 팀장은 “2007년 죽전으로 캠퍼스로 이전하며 교직원 임금을 세 차례 동결했다”며 “2011년 캠퍼스 이전 완료 후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임금인상의 요구를 수용해 개인연금 개인 부담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직원의 임금인상은 등록금 인상과 직결되므로 직접적인 임금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임금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교비회계에서 연금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연금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총학 “전문가 없어 미리 알지 못해 유감”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으나 학생대표단에서는 교비회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신정운(체육교육·4) 회장은 “뉴스 기사를 보고 이번 사건을 알게 되었다”며 “학생대표 측은 교비회계와 예산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더욱이 정부기관에서 등심위를 2월 초까지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받고 촉박했다”며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 덧붙여 “해당 사안이 발생했지만 다른 대학보다 빠르게 환수의사를 밝힌 학교 측에 감사하며 확실하게 재발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협 “알지 못했던 내용 … 회수에 동의”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총무직을 맡고 있는 김형수(행정) 교수는 “연금 지원금이 임금향상 차원에서 나온 급여 중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연금을 지원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이번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납된 연금 보조금의 환수조치에 동의한다”며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9월 30일 이전까지 교직원에게 지급된 교비의 환수방법과 상환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박주동 위원장은 “교비회계에서 개인연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협의 당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환수하기로 결정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숙·최형균 기자 dkdds@dankook.ac.kr

김윤숙·최형균 기자
김윤숙·최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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