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전자상거래
29) 전자상거래
  • 김래영 교수
  • 승인 2008.04.14 01:56
  • 호수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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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처시 증거자료 확보해야 유리

Q 김단비 양은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물에 타서 밥을 말아 먹기만 하면 한 달 이내에 체중이 10㎏이나 빠지는 최고의 다이어트 생약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식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위 식품을 구입하여 용법대로 섭취한 후 바로 설사, 복통이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 부작용이 심하였다. 이러한 경우 김단비 양은 위 식품을 반품하고 설사, 복통, 얼굴의 붓기 등의 증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인터넷 뱅킹, 교통카드사용 등은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며, 텔레비전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은 동시에 통신판매에도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래당사자가 철회기간를 7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단, 물건의 내용이 표시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사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제17조).

3.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법 제18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위 법 제18조 제2항)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법 제18조 제9항). 소비자의 일방적인 청약 철회의 경우에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18조 제10항). 한편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김단비 양은 홈 쇼핑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설사·복통·얼굴이 붓는 등의 부작용으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 위 식품의 약효 내지는 효능이 광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상품이 배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반품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주의사항

1) 거래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표준약관을 참조,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후 동의해야 함. 제품의 사양·광고 등 상품정보는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음.

2) 공인 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 ‘eTrust’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확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보안시스템설치 여부 확인.

3) 홈페이지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확인.

4)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 업체가 계약불이행 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항변권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거절 가능.

5) 환급·반품 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하여 각종 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6) 상품이 배달되면 곧바로 확인한 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함.

7) 상품은 7일 이내 취소·반품이 가능. 반품할 때는 배달되어 온 포장 그대로 넣어 반품.

8)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경우,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하거나, 상담원 등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야 함.

김래영 교수
김래영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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