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실태점검(上) 부대시설 이용료
생활관 실태점검(上) 부대시설 이용료
  • 유성훈·전보라 기자. 정리 : 채미듬 기자
  • 승인 2014.11.06 13:16
  • 호수 13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지만 학생부담에는 반감

생활관이 재학생들의 중요한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봉사관(구 행복기숙사)’ 유치를 이뤄냈고, 기존 생활관의 편의 시설도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생활관 일부 사생들의 불만 사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중에는 사생들의 오해인 것도 있고, 잘못된 기숙사의 관행인 부분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2주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생활관에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시설이 설치돼 있다. 생활관은 죽전캠퍼스에 집현재와 웅비홀. 천안캠퍼스에 학사재, 단우홀, 봉사관이 있으며 설치된 부대시설로는 세탁실 건조기 다리미 무인택배 시스템 분식 편의점 등이 있다. 부대시설 이용료는 세탁기 500~1000, 건조기 1000, 다리미 200~500원 정도로 생활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외부 업자가 임대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에 위치한 S대학과 H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우리 대학과 같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이며 학생들이 지불한 이용요금은 우리 대학의 수익이 아닌 임대업체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부대시설비용과 관련해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털어놓고 있다.  

단우홀에 거주중인 김수빈(녹지조경·3)씨는 무인택배함이 생겨 편리하지만 수업시간으로 인해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추가로 보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전했다. 또한 웅비홀에 거주중인 문성진(국어국민·1)씨는 기숙사 비용과 더불어 부대시설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무인택배 시스템이 최근에 도입돼 편리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택배비용보다 큰 비용이 지불된다는 점에서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무인택배함 제한시간을 없애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기 전, 생활관 보완요원이 하루에 많게 300개가 넘는 택배물량을 보관하다보니 생활관 업무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애초 2시간 무료이용을 요청했던 외부업체와 협의해 무인택배함 무료 보관시간을 4시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연장된 4시간도 학생들의 연이은 수강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무인택배함 외에도 학생들의 시설요금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하지만 부대시설요금을 생활관 비용에 포함시켜 대부분의 시설을 무료제공하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사용량이 많은 학생과 적은 학생들간 이용요금에 차이를 두어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을 요금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 형평성과 학생들의 편리, 시설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고수하고 있다. 

방효묵 천안캠퍼스 생활관장은 부대시설비용에서 세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 이것은 사람이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헬스장의 경우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공동생활은 타인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하는데 생활수칙을 잘 준수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유성훈·전보라 기자. 정리 : 채미듬 기자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